전세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명단 볼수있는 곳
# 전셋집을 구하는 A씨는 요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우려돼 안전한 물건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전력 여부도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공개됩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의 성명 등이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용이 확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공개 정보 종류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소명절차 기회를 부여하여,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앱’을 통해 성명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공개 정보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전세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6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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